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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을 때 2회차부터 신용카드 납부를 거절하는 등 부당한 운영 사례가 나와 금융감독원이 시정과 자체점검을 주문했습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최근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에 신용카드 납입제도 부당 운영에 대해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가 첫회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나오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월 납부일에 전화나 창구방문을 통해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카드결제를 불편하게 만들어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가맹점 계약 내용에 규정한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특정 보험 상품이나 모집채널은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재발 방지와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모든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체점검한 결과를 오는 7월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 납부를 받는 상품에서도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견돼 이를 시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를 위해 보험사, 카드사와 의견을 나누고 독려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